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7일 평소 거래가 있던 보석수입자들에게 불법으로
미화를 환전해준 J은행 군산지점 외환계 과장 박종택씨(39.전북 군산시 나
운동)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9일 평소 거래가 있던 보석수입업자 임모씨
(36)의 부탁을 받고 임씨로부터 받은 5천7백만원을 자신의 장인 조모씨의
가계금전신탁구좌에 입금시킨 후 2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해 여권도 없
이 미화 7만불을 환전해 주었다는 것이다.
박씨는 이어 환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놓기 위해 지난해 9월 김모씨에게
미화 5천불을 환전해 주고 복사해 놓은 여권사본의 환금필란을 지운후 지난
달 29일 미화4천불을 환전해 준 것처럼 기입한 후 재복사하는 등의 방법으
로 은행에 비치되어 있던 여권사본 22장을 위조해 미화 7만불을 정상적으로
환전해준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