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김태수차관 문책 등 강력 요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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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7일 농안법중 도매행위 금지조항을 추가삽입한 신재기의원의 행
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신의원의 심의과정을 문제
삼은 김태수농림수산차관에 대해 책임을 묻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상득정조실장은 이날 "개정법안 제출당시 당무회의 제안설명등 각종기록
에 도매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돼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법안심사소위는
원안에 대한 수정의 권한이 있고 소위 심의는 수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
에 신의원의 발의와 추가삽입은 적법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밝혔다.
강삼재기조실장도 "김농림수산차관이 축조심의후 문제의 조항을 신의원이
넣은 것으로 발표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당차원에
서 진상조사를 벌인 후 강력히 대응하고 김차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신의원의 심의과정을 문제
삼은 김태수농림수산차관에 대해 책임을 묻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상득정조실장은 이날 "개정법안 제출당시 당무회의 제안설명등 각종기록
에 도매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돼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법안심사소위는
원안에 대한 수정의 권한이 있고 소위 심의는 수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
에 신의원의 발의와 추가삽입은 적법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밝혔다.
강삼재기조실장도 "김농림수산차관이 축조심의후 문제의 조항을 신의원이
넣은 것으로 발표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당차원에
서 진상조사를 벌인 후 강력히 대응하고 김차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