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17일 개정.공포되는 필리핀의 `은행자유화법''에 따라 올해안에
필리핀 진출 국내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등 완전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드 베네치아 필리핀하원의장은 16일 한승주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은행
자유화법"이 상.하원의 심의절차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포된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완전한 영업활동을 허용받는 10개 대상은행에 외환은행이 포함됐
다고 밝혔다고 유병우외무부아주국장이 전했다.

이에따라 외환은행은 정식지점으로 승격돼 필리핀 비거주자및 타국기업들에
게만 금융거래를 하는 역외금융업무에서 필리핀의 개인및 기업,그리고 현지
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등으로 업무영역이 크게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