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자사주제도에대한 종합적인 보완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17일 증감원관계자는 현행 자사주매입제도가 시세조작의 빌미를 제공하거
나 기업들의 재테크로 악용될 소지가있다고 판단,<>자사주매입 공기업의 주
식에 대한 시세조종 검사와 <>자사주매입관련 재무관리규정및 <>시장에서의
공시제도등을 강화 또는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자사주매입 예고공시 기업 주식의 거래량추이를
면밀히 추적해 내부자거래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관찰할 검사체계를 마련하
고 자사주매입후의 재취득제한기간(3개월로 규정)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