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 강영권검사는 17일 음주운전 적발보고서(스티커) 위조사
건과 관련, 방갑섭경감(56.전 강진경찰서 방범과장)등 경찰관 5명을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범칙금납부고지서 위조를 의뢰한 혐의로 불구속입건된 광주
광산경찰서 서부파출소장 유모경위(26)등 파출소직원 4명은 무혐의 처분했
다.
방경감등은 지난 91-92년 구속된 인쇄업자 ''여음사'' 대표 이병식씨(42)로
부터 일련번호가 같게 위조한 음주운전스티커 20여장을 장당 7만-10만원에
구입한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의 부탁을 받고 이들의 혈중알콜농
도 측정치를 낮춰주거나 적발보고서를 폐기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의 금품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