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크럽과 사우나시설이 함께 갖춰진 복합목욕탕이 관광숙박업소에도 들
어서게 될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8일 지금까지 상업지역에만 설치할수 있도록 돼있는 복합목욕탕
을 관광숙박업소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시행령의 개정을 관계부
처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합목욕탕은 특수목욕탕에서 일반목욕탕으로 재분류돼 상업지역
을 비롯해 관광숙박업소에서도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호텔등 사우나시설 업주들이 경영수지를 맞추지 못하는
데다 복합목욕탕시설이 위락시설로 지정된데다 주거지역내에서 변태적으로
운영돼 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