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8일 영국의 슈로더투자자문사의 국내사무소설치를 인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6월 발표된 3단계금융시장개방계획(블루프린트)에서 지난해
1월부터 외국투자자문사의 국내사무소설치를 허용키로 한데 따른 것으로
외국투자자문사의 국내사무소설치가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슈로더투자자문회사의 국내사무소는 영업활동은 허용되지 않고 투자자문
업과 관련된 정보수집과 본사와의 업무연락등만 수행하게 된다.

재무부는 <>10년이사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 있고 <>본사의 누적결손이
없으며 <>최근3년간 본국감독당국으로부터 벌금 영업정지등의 처벌을 받지
않은 외국투자자문사에 대해서는 국내사무소설치를 신청할 경우 모두 인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