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곽영
철부장검사)는 18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내 6개 도매법
인들의 일부 비리사실을 밝혀낸 데 이어 이들을 상대로 국회 로
비혐의에 대해 이틀째 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특히 이들 도매법인들이 농안법 개정과 관련한 로비 혐
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농안법 개정으로 중매인에 비해 상
대적으로 영업영역이 확대된 점에 비춰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기밀비.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30억여원
과 *농수산유통발전기금 가운데 사업비 명목으로 지출된 54억원
및 *출하.판매 장려비로 지불된 1백31억원의 정확한 사용처를
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