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즉결심판 하루2회 열기로...오전 오후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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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을 앞으로는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씩 실시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평일 오전 8시에만 즉결심판소를 열어 뒤늦게
즉결심판소에 도착하는 경미한 법규위반자들이 부당하게 다음날 즉결
심판때까지 경찰서에 보호되거나 귀가했다가 다시 즉결심판소에 출석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
법원측의 이같은 결정으로 앞으로 하루 2회 즉결심판소를 열면 시민
들의 이런 불편과 밤새 조사를 끝낸 위반자들을 오전 8시까지 즉결심
판소에 보내야 하는 경찰등 일선 수사기관의 불편도 한꺼번에 해소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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