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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소유상한 확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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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부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한 소유상한선 3ha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농림수산부관계자는 19일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소유 상한선을 폐
    지한다는 방침은 이미 확정됐으나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한
    소유상한선을 조정하는 문제가 관계부처간에 논의되고 있다고 밝
    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한 소유상한선이
    3ha(9천평)이지만 특수한 농업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최고 5
    ha까지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수한 경우란 농지를 대규모 초지로 사용하거나
    넓은 면적의 밭이필요한 농업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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