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9일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국,내외적인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현재의 환경정책을 재점검,다음달중에 환경정책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환경처가 마련한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은 환경정책의 효율성과 형
평성을 높이기위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확대,환경개선에 따른
수혜자에게도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데 두고 있다.

또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환경규제를 크게 완화하되 오염방지를 위한
규제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기본적인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