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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사회간접자본정비 민자유치 바람직..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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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 대한항공 부사장 >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사회간접자본(SOC)의 민자유치법에 대해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SOC정비에 소요되는 엄청난 규모의 소요자금을 정부
    재정만으로는 감당할수 없기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찬성의견에
    반해 일부 견해이긴 하나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현상이 가속될 우려가 있고
    자금을 은행 차입에 의존한다면 구태여 민간기업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SOC부족현상은 우려의 차원을 넘어 경제
    사회적 위기단계에 이르러 있으며 이를 조기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외에
    민간기업이 참여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얼마전 일본 청삼(아오모리)시의 국제공항을 시찰할 기회가 있었다.
    일본의 중소도시중 하나인 아오모리시는 현재로서는 취항할 국제 항공사가
    있는것도 아닌데 미리 국제공항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었다.

    미래에 대한 그들의 준비태세가 인상적이었으며 정부당국자가 아닌 지방
    은행의 전무가 시설안내를 맡아 더욱 놀라웠다. 안내자의 말에 의하면
    아오모리 공항의 여객청사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건설 운영되고 있으며
    아오모리현 뿐만아니라 은행도 대주주로서 임원직을 맡고 있다는 설명
    이었다.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에 민간기업이 참여, 정부와 상호협력하는 선진국형
    개발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일본의 지방공항청사중 대부분이 이러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후진"이란 사회간접자본의 절대부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비방식, 투자비용의 부담, 자금조달 방법등이 선진국에 비해 대단히
    고답적이며 보수적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 개발은 대부분 정부가 주체가되어 정비하는 소위
    제1섹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에는 순수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는 제2섹터방식이나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3섹터방식이
    주류를 이룬다.

    최근에는 제1섹터에 지방부문을 추가한 제4섹터방식, 민간기업과 지역부문
    이 공동참여하는 제5섹터방식, 그리고 모든 섹터가 혼합 참여하는 조인트
    섹션방식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사회간접자본의 적극적인 확충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로 보다 활성화 효율화하여 최소의 투자비용으로 최대의 투자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선진제국은 자금조달문제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저리의 자금을 확보함
    으로써 비용부담을 공공부담으로부터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고 있다.

    예컨대 사회간접자본의 정비로 생기는 장기적인 수익력이나 자산을 원리금
    상환재원으로해서 장기면세채권을 발행하거나 증권화하여 저리의 자금을
    쉽게 조달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프로젝 파이낸스적 방법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증가세금융(Tax Increment Finance)이나 특별부담금
    금융(Special Assessment Finance), 개발부담금융(Impact Fee), 지분전환
    부채권(Convertable Morgage), 부동산투자신탁(REIT)등은 그 좋은 예이다.

    정부의 민자유치법제정은 바로 이와같은 선진국형의 사회간접자본정비정책
    을 추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다소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환영할만한
    일이라 아니할수 없다. 약간의 문제발생소지가 있다면 수정보완해서 적극
    추진해야할 일이지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근시안적
    견해라고 본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자금과 노하우가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의 정비 확충에
    십분 활용되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쾌적한 국민생활환경을 유지
    하는데 기여할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민자유치법이 하루 빨리 제정
    되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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