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KGMP(우수의약품제조및 품질관리기준)시설을 갖추지 못한 제약
업체는 의약품생산이 전면 금지된다.
보사부는 19일 불량의약품 근절과 제약시설 현대화를 위해 92년 5월 제정
한 KGMP시설을 갖추지 못한 83개 제약업체에 대해선 20일부터 의약품생산
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KGMP시설을 갖춘 제약업체도 적격인정을 받은 약품만 생산할 수 있고
부적격 제품은 제조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따라 전체 2백51개 제약업체중 시설을 갖추지 못한 83개 업체는 건강
식품 또는 음료업으로 전업하거나 폐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보사부는 그러나 KGMP시설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추후에 시설을 갖출 경
우 자체생산을 허용하고 적격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생산도 허용키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