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재산재평가 차익 4조7천억원...한국은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해 제조업체들이 자산재평가를 통해 무려 5조원에 가까운 이
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천2백24개 제조업체를 표본조사한결과
국내 제조업체 가운데 연간외형 10억원이상 법인기업이 지난해 실
시한 자산재평가의 차익은 모두 4조7천5백억원에 이른것으로 집계
됐다.
이는 92년의 6천3백억원에 비하면 무려 7.5배가 넘고 자산재평가
가 비교적 활발했던 91년의 2조1천5백억원보다도 2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어서 사상최대 규모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자산재평
가는 토지.건물.기계.차량.선박 등에 대해 도매물가지수가 취득일
기준 25% 이상 오른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 건물.기계 등은 감가
상각 때문에 재평가차익이 별로 없는 데다 건수도 많지 않고 토지
가 거의 대부분인데 지난 84년 이후토지등 비상각자산은 1회에 한
해 재평가를 허용한다는 경과규정이적용되고 있다.
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천2백24개 제조업체를 표본조사한결과
국내 제조업체 가운데 연간외형 10억원이상 법인기업이 지난해 실
시한 자산재평가의 차익은 모두 4조7천5백억원에 이른것으로 집계
됐다.
이는 92년의 6천3백억원에 비하면 무려 7.5배가 넘고 자산재평가
가 비교적 활발했던 91년의 2조1천5백억원보다도 2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어서 사상최대 규모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자산재평
가는 토지.건물.기계.차량.선박 등에 대해 도매물가지수가 취득일
기준 25% 이상 오른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 건물.기계 등은 감가
상각 때문에 재평가차익이 별로 없는 데다 건수도 많지 않고 토지
가 거의 대부분인데 지난 84년 이후토지등 비상각자산은 1회에 한
해 재평가를 허용한다는 경과규정이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