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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처, '스티로폴포장재' 사용 규제..내년부터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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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소형가전제품의 포장재나 완충재로 스티로폴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대형가전제품의 경우 별도의 사용억제기준이 마련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스티로폴의 사용이 규제된다.

    19일 환경처는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을 위한 보완조치의 하나로 무게에
    비해 부피가 커 수집.운반처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스티로폴
    포장재의 사용을 억제키로 하고 "제품의 포장및 포장재재질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처관계자는 "현재 스티로폴생산량의 30%가 포장재로 사용되면서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히고 "쓰레기의 절대량
    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해 우선 내년부터 소형가전제품의 포장재는
    골판지나 폐지를 으깨어 만든 펄프몰드 등 환경친화적인 완충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스티로폴제조회사들이 재활용협회를 구성,회수재활용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당 2원50전인 스티로폴가격이 골판지(3원40전)
    펄프몰드(4원)에 비해 훨씬 싸서 관련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환경처는 스티로폴의 사용금지조치와함께 종량제 보완책으로 세일광고및
    분양안내 학원광고등 1회성광고물에 고급아트지를 쓰거나 비닐코팅을 할
    수 없도록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유원지 등산로 도로등에 설치된 1만여개의 소형쓰레기통을 오는 7월
    이후 철거하고 대신 입구에 대형쓰레기 컨테이너를 설치키로하는 한편
    종량제가 전면실시되는 내년부터는 행락객들이 종량제 비닐봉투를 구입해
    쓰레기를 담아버리도록 할 방침이다.

    <백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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