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할때 내야하는 대표자인감증
명서 주주출자확인서 기본재산출연자명단등의 제출의무를 앞으로는 면제키
로했다고 발표했다. 또 납세지를 변경한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납
세지변경신고서와 등기부등본이외에 정관사본 대표자인감증명서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기로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금을 적게내기 위해 주식을 친구나 친지 명의로 분산하
거나 부실법인이 납세지를 위장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설립신고나
납세지변경신고때 법령에서 정한 서류이외에 대표자인감증면서 정관사본 등
을 국세청내부지침에 의해 제출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