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회사비용으로 근로자를 해외연수보내면서 귀국후 의무복무기간을
인사규정보다 길게 약정을 맺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무효
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은 19일 "해외연수후 당초 약정한 의무
복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직한 만큼 그동안의 연수비용을 갚으라"며 대우
조선이 전 대우조선근로자 홍만선씨(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와 연대 보증인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렇게 판시, 회사측에 패소판결을 내
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홍씨가 해외연수를 가기전 `오는 2001년까지
의무복무하면 연수비를 갚지 않기로 한다"는 약정을 맺었더라도 이는 인사
규정상의 의무복무기준을 넘는 근로조건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