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일부터는 한번에 5천만원까지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19일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타행환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1회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 다음달11일부터 시행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한꺼번에 거액을 송금해야하는 기업들은 여러번으로 나눠 송금
하던 불편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타행환송금에따른 수수료부담도 경감할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1회에 최고3천만원까지 송금할수 있어 거액일 경우 3천만원씩
여러번으로 나눠 송금해야 했다. 타행환송금은 통장없이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제도이다.

올들어 지난3월까지 이용실적은 5백71만2천건 9조2천3백3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건수기준으로 53%,금액기준으로 1백20% 증가했다.

1회당 평균송금액수는 92년 1백1만원,93년 1백27만원,94년 1백61만원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