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편의제공등을 위해 마련된 유통 DR(주식예탁증서)
제도가 기업들의 외면으로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증권업무의 자율화방안의 하나로 지난
4월부터 유통DR발행을 허용했으나 지금까지 발행실적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용이전 발행추진 업체들중 상당수도 사실상 포기한 곳이 많아
유통DR의 첫 발행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국제업무관계자들은 국내업체들중 DR나 전환사채(CB)등을 이미
발행한 탓도 있지만 발행에 따른 직접효과가 없어 업체들이 유통DR발행을
꺼리는 것으로 분석했다.

유통DR는 DR와 달리 자금조달수단이 아니며 유통DR발행사가 자금조달를
위해 나중에 DR를 발행할 경우 프리미엄등 DR발행기준의 근거(벤치마크)
가 돼 발행업체들이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를 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유통DR발행때 드는 변호사비용과 발행후 미국 증권관리위원회
(SEC)에 정기적으로 회사재무구조등을 보고해야하는 점등도 업체
자금담당자들이 꺼리는 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증권사 한 국제업무관계자는 "유통DR발행은 해당업체의 해외증권시장
사전진출의미를 가져 향후 대규모 자금조달이 유리하며 발행업체를
해외에 알리는 광고효과도 있다"며 "이같은 이점을 국내업체들이 아직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통DR는 국내에서 발행돼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국내보관기관에 맡기고
이를 원주로 해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한 주식대체증권이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국내투자 편의와 자본시장개방, 국내기업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자기자본 2백억원이상, 발행주식의 10%내(동일
종목은 3%)발행등을 조건으로 지난 4월부터 유통DR발행을 허용한바 있다.

<박기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