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순천대 한약자원학과 학생회는 최근 보사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
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새 약사법의 근본 정신을 위배할 뿐 아니라 약
사와 약대 재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편파적인 법안"이라며 철회를 주장
했다.
이들은 20일 ''입법예고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개정약사법의 최대 핵심사항인 한약사의 배출시기나 배출방법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다만 수강 과목만을 책정,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
난했다.
학생들은 또 "한약 비전문인인 약사와 약대 재학생에게는 몇 과목의 한약
조제시험으로 그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정작 한약전문인인 한약관련학과 졸
업생들에게는 한약을 취급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마련하지 않는 편
향된 입장을 나타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