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면 해당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 지난 뒤에 당초 증여자에게 되돌려 주면 새로
운 증여가 있는 것으로 인정돼 증여세가 부과된다.

20일 국세청이 개정한 ''94년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되
기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금액
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여된 재산을 계약해제에 의해 당초 증여자 명의로 되돌려 줄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으로 간주,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에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재증여 모두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일부터 1년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신고기한일 내에 반환할 때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
으로 보기로 했다.

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의해 재산상 권리
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기로
했다.

올해 개정된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작년에 납세자의 질의에 대해 회신해 준
것을 모은 것으로 대상자가 많으면 상속세법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