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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직후 명예퇴직시 명예퇴직수당지급 못받는다""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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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이라도 승진 직후 명예퇴직을 했다면 이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조윤부 장판사)는 20일 전보사부 국립보건원
    훈련부장 김지영씨(서울 은평구 갈현2동)가 총무처장관을 상대로 낸 ''국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시,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는 보사부 소속 공무원으로 31년이 넘게
    근무했고 또 보사부 장관의 추천서도 제출했기 때문에 명예퇴직 수당대상
    자가 될 수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그러나 원고처럼 서기관에서 부이사관
    (3급)으로 승진한 직후 곧바로 명예퇴직 수당지급 대상자가 될 경우 특정
    인에게 이중특혜를 주고 결과적으로 전체공직자에대한 인사운영상의 형평
    성이 깨질 우려가 있기때문에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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