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기술전력을 증강하고 전역 후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군기술학교 출신자에게 민간에서 실시하는 기술자격검정시험
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국방부장관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검정시험을 시
행할 수 있는 기능사종목(기능사 1급 37, 2급 1백8, 기능사보 49 등 총 1백
94종)에 *자동차 차체수리 기능사 2급 *항공사진기능사 *소방설비기사 등을
추가,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각 사단별로 2백50명을 넘지 못하도록 한 장병의 국가기술
자격검정 응시제한 방침를 고쳐 앞으로는 희망자 전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민자당 국가경쟁력 강화특위 외교안보통일소
위(위원장 박정수 의원)와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
의 국가기술인력육성> 방안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