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부터 연쇄화사업자의 지점설치요건이 대폭 완화된다.또
5년이상 사업한 연쇄화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실질자본진단을
받지않아도 된다.

20일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매상의 연쇄화사업 운영
요령 개정(안)"을 마련,이달안에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
에 들어갈 계획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연쇄화사업자가 새로 지점을 설치하
려는 지역에서 이미 가맹점을 개설해 상품을 공급해온 경우 이를 신규지
점이 공급한 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신규지점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6개월간의 영업실적
이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본사나 다른 지점이 해당지역에서 6개월이상
신규설치요건에 맞는 영업실적이 있으면 바로 지점으로 승인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