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부당거래거절혐의로 내달초에 제재키로 했던 굿이
어코리아에 대해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대리점에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거래
를 거절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굿이어코리아의 대리점계약서에 판매지
역제한 재판매가격유지등 불공정약관조항이 발견돼 이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를 확대키로했다.

최근 굿이어코리아를 제소한 대양과 맺은 대리점계약서에는 판매지역을 부
산경남일원으로 판매지역을 제한했고 굿이어코리아가 지정한 가격으로만 타
이어를판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추가조사를 마무리 짓는대로 내달 중순께 굿이어코리아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