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지난 4월부터 법원행정처가 추진해온 특허소송심급구조변
경안을 반대하고 "기술판사제도를 도입한 특허법원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
는 건의서를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변리사회는 법원행정처가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 부칙에서 특허항고심판의
심결등에 관한 소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것은 특허분쟁 해결절
차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허청 항고
심판소와 고등법원의 장점을 살리는 특허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