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웃이 "점심값이나 하라"며 제공한 단돈 3만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및 감봉처분의 무거운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받은 돈의 액수와 받을 당시의 여러
정황등이 비록 사회생활상 흔히 있을 수 있는 경우라하더라도 무거운 징
계사유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강봉수 부장판사)는 20일 "징계위원회가 견책을
의결한뒤 재차 직위해제등의 강한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유모씨가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및 감봉처분취소소송에서 "서울시징계위원
회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 유씨가 "점식식사나 하자"는 이모씨의
제의를 여러차례 거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씨가 관내의 부동산중개업자로
원고 유씨의 업무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데다 공공의 장소인 구청화장
실에서 현금3만원을 받은 것은 청렴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된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