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중에 나돌고 있는 위조지폐를 만든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
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1백만원에서 5백만원의 현상금이 지급된다.

한국은행은 20일 전금융기관 영업점에 게시토록한 "1만원권 변조지폐 주의
요망"이란 안내문에서 변조지폐발견시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고 경찰청에서는 범인검거에 단서를 제공한 시민에게 1백만원에서
5백만원의 현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 안내문에 화폐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
상의 징역과 같은 무거운 벌을 받게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시민들은 돈을 받을때 접혀진 지폐는 반드시 펴서 앞.뒷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