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수사과는 20일 무허가 자동차 정비공장을 차려
놓고 화물트럭을 유조차로 개조해 주고 8억1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
득을 챙긴 서필원씨(45.서울 강서구 화곡동)를 자동차관리법 위반혐
의로 구속하고 한상서씨(59.서울구로구 고척동)를 같은 혐의로 수배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등은 92년 4월 중순께 구로구 고척동에 무허가
자동차정비업체인 덕산특정기공사를 차려놓고 지난달 26일 중소유류
업체인 D정유로부터 7백50만원을 받고 13t화물트럭에 1만5천 유조탱
크를 장착시켜주는등 2년동안 수도권일대 개인업자를상대로 1백25대
의 화물트럭을 유조차로 개조시켜줘 8억1천2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