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과 한국은행,대
한적십자사 등 특별법인도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국
내에서 발생한 폐자원을 원료로 사용한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해
야 한다.

환경처는 21일 ''공공기관의 폐기물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을 개정,
현재 각급행정기관으로 한정돼있는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적용대상을
23개 정부투자기관 및 17개 특별법인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 지침은
또 지금까지 이들 기관에게 재활용제품만을 구매토록 해왔으나 앞으
로는 폐자원의 수입억제를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폐자원을 원료로
사용한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