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0일 영화 비디오 컴퓨터그래픽 등 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영상산업에 대한 예산 및 세제상의 지원을 의무화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가칭 "영상진흥법"을 오는 9월정기국회
에서 제정키로 했다.

문화체육부는 이날 민자당사에서 열린 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특
위문공소위원회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현행 영화법,음반및비디오
에관한 법률등을 영상진흥법에 모두 통합해 정비하겠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