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미끄럼틀을 타다 미끄럼틀이 넘어져 학생이 다쳤다면
학교측에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상훈부장판사)는 20일 학교에서
미끄럼틀을타다 미끄럼틀이 넘어지면서 허리가 부러진 김형주군
(11.전남 승주군 상사면 오곡리 221)일가족 4명이 전남도교육청
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도교육청은 김군 일가족에
게 2억8천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끄럼틀이 설치된지 10년이 넘은데다
땅속에 묻힌 지주도 고정되지 않고 부식돼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안전점검을 소홀히한 학교측에 80%의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방과후 자녀들의 안전지도를 소홀히 한 가족들에게도 20%의 책
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