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상무대 공사대금의 정치자금 유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를 통과시키고 30일간의 조사활동에
착수했다.
이로서 지난달 13일 상무대의혹 국정조사 실시원칙에 대한 여
야합의이후 38일만에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법사위는 이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소위
에서 합의한 계획서를 의결하고 본회의에 넘겼으며 국회는 이를
승인한뒤 폐회했다.
이에따라 법사위는 내주초부터 이병태 국방장관과 김두희 법무
장관의 보고청취에 이어 관련기관의 문서검증과 현지조사, 예금
계좌추적및 증인,참고인의 신문등 국정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