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 있는 흥업상호신용금고에 21일 재무부의 관리명령이 떨어졌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현 임원진의 직무가 정지되고 신용관리기금, 신용금고연
합회등에서 파견된 6명의 관리인단이 이 금고를 관리하면서 제3자 인수가 추
진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리명령을 받았었던 여타 신용금고와는 달리 고객보호를
위해 예금 인출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며 이 금고의 자금이 모자라면 신용관리
기금에서 지원한다.다만 채무지급과 신규 대출등은 정지된다.

흥업신용금고는 금고법을 어기고 대주주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었다가 지해
7월부터 신용금고연합회의 경영지도를 받아왔으나 자체적인 경영정상화가 어
렵다고 판단돼 관리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