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수
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보직을 주지 않았더라도
급여를 지급했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신금호)는 21일 현대종합상사 박모
부장등 부,차장급 간부사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인사 구
제신청을 이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이번 판정은 최근 많은 기업들이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조직개
편 과정에서 인원을 축소하거나 할 계획으로 있어 기업인사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