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으로 지난달 30일부터 도입된 과밀부담금
제도 실시에 따라 증축중인 2개 건물에 부담금이 부과됐다.

서울시는 21일 강남구 대치동 964의 1 대치동빌딩(건축주 오광열
씨등 7명)과 영등포구 당산동 4가 93의1 동양석판 사옥(건축주 손
봉락)이 과밀부담금 대상(연면적 2만5천평방m 이상 업무시설)에
해당돼 각각 12억6천여만원과 1억5천여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중인 대치동빌딩은 건물은 91년 5월 연면적
4만5천2백85평방m에 지하 8층,지상 20층규모의 업무시설로 건축허
가를 받은 뒤 이달초 32층으로 변경,1만5천24평방m를 늘려 짓겠다
고 건축 허가변경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