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대구머리의 식용수입이 내년 상반기경 허용될 전망이다.
이희수수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5년이후 미국측이
제기하고있는 대구머리의 식용수입을 더이상 금지할수 있는 명분
이 없는데다 미국이 이를 이유로 슈퍼3백1조 동원등 무역보복조
치를 경고하고 있어 수입허용키로 정부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청장은 지난 3월초 수산청직원을 포함한 식품전문가들을 미국
현지에 파견,대구머리 가공처리과정을 시찰한결과 위생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미국정부가 대구머리를 폐기물로 규정
하고있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고 위생처리를 보장할 경우 수입을
허용할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청장은 그러나 이를 위해 국내에서도 상공부 재무부등 관련부
처와 상품분류(HS)규정개정및 관세부과 등에 관한 협의과정을 거
쳐야 하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상반기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