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조
세감면 폭을 확대해주고 수도권 공장 신,증설에 부과되는 과중한
세금을 완화해줄 것을 21일 정부에 건의했다.
기협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지원세제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이라는 건의서를 이날 상공자원부에 제출.
이 건의서는 중소기업들의 평균 기술개발투자가 업체당 연간 약3
백50만원밖에 안되는 점을 지적,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의욕을높일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서는 또 중소기업 위탁훈련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수기관으로 특허청부설 국제특허연수원,생산성본부 등 현행
6개의 연수기관과 더불어 96년초 완공될 용인 중소기업연수원도
함께 지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