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2월부터 5개월간 수질관리 특별대책기간 설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봄철마다 터지는 물문제를 사전방지하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4월말
까지가 수질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지고 이 기간중에는 환경처를 비롯
한 건설부,지자체등 모든 행정력이 집중돼 수질감시에 나서게 된다.
환경처는 22일 수질,수량관리를 상호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질관
리업무통합지침"을 마련하고 4대강과 원주,대구,전주에 설치된 7개 환경관
리청이 중심이 돼 매년 가뭄철 수질관리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 전국에 있는 다목적댐(9개)등의 물을 방류할 경우 평상시 하천수량을
예측하고 수질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월별방류계획을 세우도록 했는데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수질오염사고가 생길 때 비상방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까지가 수질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지고 이 기간중에는 환경처를 비롯
한 건설부,지자체등 모든 행정력이 집중돼 수질감시에 나서게 된다.
환경처는 22일 수질,수량관리를 상호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질관
리업무통합지침"을 마련하고 4대강과 원주,대구,전주에 설치된 7개 환경관
리청이 중심이 돼 매년 가뭄철 수질관리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 전국에 있는 다목적댐(9개)등의 물을 방류할 경우 평상시 하천수량을
예측하고 수질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월별방류계획을 세우도록 했는데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수질오염사고가 생길 때 비상방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