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체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직업훈련생들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
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21일 기업체내 직업훈련원에서 양성훈련을 받는 훈련생 가운데
현장실습기간이 일정비율 이상인 훈련생은 국내, 외인을 막론하고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훈련생들이 기업체 생산시설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도중에 산업재해를 당하더라도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혜
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다.

직업훈련생에 대한 산재보험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들도 장기적으로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