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길중부장판사)는 21일 지하철공사현장에
설치된 복공판의 벌어진 틈새에 자전거바퀴가 걸려 부상을 당한 장현구씨
(35.서울 노원구 월계동)가 (주)선경건설등 2개 시공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 "시공업체는 장씨에게 2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업체는 지하철공사를 위해 도로를 파낸뒤 복공
판을 설치할때 틈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대비,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며 "2개 시공업체가 연대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상을 입은 장씨가 도로 오른쪽이 아닌 가운데부분으로
자전거를 몰고 간데다 전조등도 켜지 않고 운행한 만큼 과실책임의 40%를
져야한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