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안"과
관련, 이 법안이 사업시행자에게 과다한 특혜를 부여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출자총액 완화조항을 원안에서 삭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참여를 확대하기위해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참여할 경우 사업자 선정의 우선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법안에 명시해야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1일 확정한 SOC사업 민자유치 촉진법안에 대한 당수정안에서 이
같이 밝혔다.

수정안은 또다른 특혜 축소 방안으로 <>부대사업중 관광숙박업및 관광객 이
용시설업, 화물터미너사업을 제외할것 <>준공시설물의 무상사용기간 및 수익
한정 <>재정지원(보조금및 장기대부)과 외국차관도입은 기본시설에 한정할것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수혜 대상을 지방 중소기업에 한정할것 <>배당특례
조항을 삭제할것 등을 요구하고있다.

수정안은 이밖에도 SOC명목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최소화하기위
해 토지수용 및 사용을 기본시설사업에만 한정하는 한편 민간유치사업심의위
원회에 국회 추천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킬것과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법안에
명시할 것을 촉구하고있다.

민주당은 23일 열릴 최고회의에서 이 수정안의 의결을 거친뒤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민자유치 관련 경과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를 바탕으로
정부.여당측과 협상해 나갈 방침이다. <한우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