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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의원 임기연장골자로하는 자치법개정안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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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내년 4월14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기초의회의원의 임기를 연장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가을 정기국
    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 6월27일 4개 지자제선거가 동시실시되고 이에따른 지방
    의원및 단체장의 임기개시가 7월1일로 확정됨에 따라 그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초의회의 공백을 막기위해서는 기초의원들의 임기를 4월
    15일부터 6월30일까지 1개월보름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내무부는 이와관련, 최근 선관위와 여야정당등에 기초의원 임기연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 지방자치법 본문에 4년으로 정해진 기초의원들의
    임기를 이번에 한해 연기한다는 부칙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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