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방법원(원장 신성택)은 23일 상무대 공사대금 정치자금유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관련, 국회 법사위(위원장 현경대)가 24일중
실시키로 한 전 청우종합건설 대표 조기현씨(56) 등의 재판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을 거부키로 결정했다.
서울형사지법은 이날 오전 전체법관 회의를 소집, 이같이 결정하고 이날중
으로 국회에 문서검증 거부결정 사실을 통보키로 했다.
서울형사 지법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
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면서 "비록 국회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아닌 의혹해소 차원에서 조씨 사건
의 수사 및 공판기록에 대한 문서검증을 요구했지만 문서검증에 응할 경우
아직 1심에 계류중인 조씨사건에 재판부로 하여금 양형이나 심증형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