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군은 23일 도시계획 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결정된 군내 검단면
마전리 일원에 대해 건축 및 토지 형질변경 규제 등을 오는 6월부터 해제하
기로 했다.

군은 작년 2월말과 지난 11일 두차례에 걸친 경기도 고시로 마전리 일대 주
거지역 1백4만9천9백평방m, 상업지역 6만5천평방m, 녹지지역 2백26만7천평방
m, 미정지 8천1백평방m등 모두 3백39만평방m와 도로 10개소, 소로 91개소,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4개소, 기타 6개소 등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됨
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

이 지역은 그동안 건축은 물론 토지 형질변경 등을 허가받지 못해 주민들이
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