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4일 주차자법 시행규칙을 개정, 8대이하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소규모 주차장의 경우 확보해야 할 자동차 진출입로의 너비를 현행 5-6m에
서 2.5m로 줄여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m미만의 도로에 접한 주차장은 별도
의 차로를 갖추지 않아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