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건설부 입력1994.05.24 00:00 수정1994.05.2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건설부는 24일 주차자법 시행규칙을 개정, 8대이하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소규모 주차장의 경우 확보해야 할 자동차 진출입로의 너비를 현행 5-6m에서 2.5m로 줄여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m미만의 도로에 접한 주차장은 별도의 차로를 갖추지 않아도 허용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개 오줌 경비원이 치우라고?"…견주가 쓴 글 '비난 폭주' 반려견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눈 소변을 치우지 않고 자리를 뜬 견주가 온라인에 안하무인 태도를 보여 비난받고 있다.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아지가 엘베에서 오줌 싼 거 경비원이 치울 수도 있는 거... 2 법원, 尹 대통령측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 3 [포토] 눈 내리는 서울 서울 등 수도권에 대설특보가 발령된 5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서 관계자들이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