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3부 홍만표검사는 23일 세무자료를 변조해 증여
세를 감면해주고 사례비로 6백만원을 받은 혐의(가중뇌물수수죄 등)로 경기
도 남양주세무서 재산세과 9급 조수락씨(33,경기도 미금시 평내동 진주3차
아파트)를 구속하고 조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죄)로 최정호씨(37,
상업, 서울 종암동 아미빌라)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92년1월초 최씨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1006 대지 1백26평의
증여세를 감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증여세 부과대상세무자료를 위조, 증여
세를 감면해준 뒤 현금 6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