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들어 지난3월까지 월3회상 부동산을 거래한 1천여명에 대한
거래자료 분석에 착수,하반기중 이들에 대한 투기조사에 착수키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앞으로 건설부가 부동산을 1회이상 거래한 모든 사람의
명단을 통보해오기로 함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자
명단과 건설부가 통보해온 명단을 교차 검색, 부동산 투기조사에 본격
활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월3회이상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에 대해서는 타인명의를
사용해 추가로 부동산거래를 했는지 여부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주민등록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관계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등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이같은 수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한 혐의가 드러나면
부동산 매매대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자녀 가족등 부동산 취득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도소득세등 관련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탈법거래를 조장하는등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중개업자들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부동산등기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투기조사를 실시했으나 등기자료 입수가 거래싯점과 상당히 차이가 있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설부가 모든 부동산거래자료를 거래시점과 1개월
가량의 시차를 두고 통보해 오게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조사 착수가
가능해졌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3월부터 5백66명의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6월 중순부터는
월3회이상 부동산거래를 한 1천여명을 대상으로 투기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