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업계 고교를 전체 고교의 절반 이상으로
확충하도록 의무화 된다.

또 산업체 전문 기술자와 실기교사에게 각각 중등학교 공업계 교사자격및
준교사 자격이 주어진다.

교육부는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신경제 5개년계획의
기술인력 확보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산업교육진흥법 및 교육법 개정안을 마련, 6~7월께 입법예고
하고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산.학협동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산업교육진흥법"을 전면개정,
지자체장이 관할 중학교 졸업생의 절반이상이 진학할 수 있는 실업계고교를
세우도록 명문화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재원 사정이나 교육및 산업여건등에 따라 내년부터 당장
실업계 고교의 의무비율 확충이 어려운 지자체가 있는 점을 감안, 이에대한
예외규정을 시행령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실업계 고교생에게 실기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4년제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전문기술자에게 중등학교 공업계 교사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전문대및 공고 졸업자로서 중.고교 기술 교육만 전담하는 실기교사에게도
준교사자격을 줄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한상공회의소와 15개 지방상공회의소별로 중앙및 지방 "산업
교육협의회"를 신설, 학교와 산업체 현장의 연계업무를 협의.조정토록 했다.
산업교육협의회는 산업계, 교육계, 행정및 연구기관, 직업훈련기관 인사
40인이내로 구성되며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학교와 산업체 현장을 맺어주는 공식적인 협의 기구가 발족,
공고2+1체제등 각종 산.학협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산업기술발전과 산업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해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나 산업관련단체에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
이수자에게는 정규교과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나 지자체, 산업교육협의회는 최신 실습기자재를 각급 학교
현장에 우선 공급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교육부는 농업의 생산경영 기술 발전을 위해 현재 농.수산 고등학교
에 2년간의 전문기술 과정을 붙여 "3+2"로 운영하는 5년제 농업전문기술
대학을 2~3곳 신설할 계획이다.

<노혜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