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농어촌 연금제도가 실시돼 1인당 매월 평균
2만1천원의 갹출료를 내게된다.

보사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농어촌지역 실시안을 마련, 이날
오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이 국민연금 확대방안에 따르면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은 물론 여타
자영자등 18세이상 60세미만의 소득생활자을 당연가입대상으로 설정했다.

매월 갹출료를 내게될 당연가입규모는 대략 1백68만5천명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사부는 또 갹출료를 내다가 학생 무직자 장기질병자등으로 신상에
변동이 생겨 소득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경제활동을 재개할 때까지는
갹출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갹출료납부 유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농어민의 부담능력을 감안,연금 시행초기에는 신고소득의 3%를
갹출료로 내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가구당 월평균 2만1천원의 연금적립금을
내게 된다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 정경배부원장은 이와관련, "농어촌지역 연금확대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후 농어민에 대한 소득보장대책으로 추진되는만큼
정부의 국고지원등 갹출료 납부부담을 완화할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사부안은 연금에 들은 농어민이 20년이상 가입할 경우 만60세부터
종신으로 종전소득의 40%가량을 연금으로 매월 받게되며 특히 연금시행
당시 45세이상의 중고령자인 경우는 5년이상만 가입하면 연금을 소액이나마
탈수 있는 특례노령연금제도를 두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내달말까지 농어촌
연금실시방안을 확정하고 1년가량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중에 농어촌연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구학기자>